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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[[분류:먼지위키의 규정]]
2 [include(틀:먼지위키)]
3 [include(틀:공식 문서)]
4
5 [목차]
6
7 == 기본 사항 ==
8 * 운영사란 먼지위키를 소유하고 있는 Lubiz Studio을 의미한다.
9 * 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사로부터 먼지위키의 운영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를 의미한다.
10 * [[먼지위키:운영회의|운영회의]]란 먼지위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운영자 간 상호 합의하는 것, 또는 이에 관한 절차를 통칭한다.
11
12 == 운영자 ==
13 * 먼지위키의 운영자는 '''사측 운영자'''와 '''선출직 운영자'''로 구성된다.
14 *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먼지위키의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.
15 * 운영진은 여러 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.
16 * 관리진은 관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.
17 *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사용자 토론 등 논의를 통해 해결한다.
18
19 === 사측 운영자 ===
20 * '''사측 운영자''' 혹은 '''사측 관리자'''는 운영사를 직접 대표하는 운영자를 의미하며, 관리직 운영자에 속한다.
21 * 사측 운영자는 [[사용자:umanle]]와 [[사용자:관리자]]로 구성된다.
22
23 === 선출직 운영자 ===
24 * '''선출직 운영자'''는 사측 관리자에 의하여 선출되어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자를 의미하며, '''관리자'''와 '''중재자'''로 구성된다.
25 * 선출직 운영자의 선출 과정은 [[먼지위키:기본방침/운영 관리 방침/운영진 선출]]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26 * '''관리자'''는 선출직 운영자 중 관리직 운영자에 속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.
27 * '''중재자'''는 중재를 집중적으로 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.
28 * 운영자의 권한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한다.
29
30 ==== 관리자의 권한 ====
31 * '''관리자'''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.
32 * [[먼지위키:기본방침/이용자 관리 방침|이용자 관리 방침]]에 따른 이용자 경고 및 차단.
33 *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.
34 * [[먼지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|토론 관리 방침]]에 따른 토론 중재.
35 *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.
36 *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.
37 *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, 고정 해제, 고정 기간의 연장.
38 *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.
39 *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.
40 *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.
41 * [[먼지위키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|문서 관리 방침]]에 따른 문서의 접근 제한, 편집 요청의 승인 및 닫기.
42 * 게시판의 게시물 수정 및 삭제.
43 * 게시판 설정의 변경.
44 * 규정에 따른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.
45 * [[먼지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|토론 관리 방침]]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[* 종결, 일시 중단 및 재개], 이동, 주제 변경.
46 * [[먼지위키:기본방침/운영 관리 방침/운영진 선출|운영진 선출 방침]]에 따른 운영진 추천.
47
48 === 운영자 권한의 한계 ===
49 * 관리자는 이용자를 제재할 때 이용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.
50 * 이때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제시하여 추후 상황 및 인과 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, 이를 위해 인용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.[* 예시: "편집권 남용, 3일 차단합니다." "편집요약 불량 중 욕설 적시, 1일 차단합니다." "(편집지침 중 검열삭제 관련 규정 제시) 편집권 남용, 경고 부여합니다."]
51 * 단, 기본방침을 제시할 때는 이를 문단명만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52 * 공용아이피/우회수단 차단, 차단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/IP 차단,[* 단, 차단회피가 적용될 때에는 규정을 인용해야 한다.] 관리자에 의한 운영방해 임시차단, 긴급한 문서 훼손에 의한 제재를 요하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.
53 * 관리자는 차단 소명에 대한 기각 및 인용 시에는 그에 따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.
54 * 단, 정상적인 소명으로 보기 어려운 소명을 거부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55 * 선출직 운영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외에 다른 운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타 운영자의 권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56 *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관여할 수 있다.
57 * 해당 운영자가 규정상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경우
58 * 해당 운영자가 문의 혹은 업무의 대리를 요청한 경우
59 * 선출직 운영자는 권한 사용 행위로부터 1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,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60 * 단, 중재 중인 토론 및 문서에 한해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.
61 * 관리자가 게시판에서 글이나 댓글을 수정할 때, 수정의 결과가 먼지위키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.
62 * 관리자는 긴급한 경우에만 게시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때 변경 사유 및 자세한 내역을 해당 게시판의 공지를 통해 명시하여야 한다.
63 * 운영자는 자신이 먼지위키의 운영자임이 드러난 상태에서 먼지위키와 연관된 커뮤니티[* 커뮤니티의 유저층이 먼지위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, 예: [[디시인사이드]]의 [[위키 갤러리]]]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.
64 * 중재자는 업무 태만 및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토론 종결 처리 내역을 인용할 수 없다.
65 [각주]
66
67 ===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===
68 * 운영자는 긴급한 권한 사용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 후속 조치 외에는 자신이 개인 의견을 표명했거나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에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.
69 * 여기서 '직접적 연관이 있다'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70 * 토론의 대상이 자신을 특정한 서술인 경우
71 * 자신이 토론의 대상이 되는 서술을 작성했거나 수정/삭제/복구한 적이 있는 경우
72 * 삭제 토론의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생성/삭제한 경우
73 *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제시된 개정안이 수정하고자 하는 규정을 직접 제정했거나, 제정의 근거가 된 토론을 직접 발제한 경우
74 * 운영자 본인에 대한 신고/이의 제기인 경우
75 * 운영자에 지원한 경우, 운영진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
76 * 예외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.
77 * 규정에 근거한 토론의 종결, 스레드 주제 변경, 스레드 이동, 동결, 재개 및 규정 개정사실의 공지
78 * 토론 합의 이행
79 * 진행 상황이 명확한 게시물의 카테고리 변경
80 * 운영자가 권한을 사용한 후에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.
81 * 단, 운영자는 자신이 중재한 토론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.
82 [각주]
83
84 === 운영자의 임기, 사퇴 및 휴가 ===
85 * 먼지위키 운영자의 임기는 무기한이며, 사측 관리자에 의해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.
86 * 운영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시 [[먼지위키:공지사항|공지사항]]에 이를 공지함으로써 사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87 * 운영자가 사퇴할 경우, 해당 운영자가 그루터기에 사퇴 의사를 공지할 때부터 사측에 의해 권한이 회수될 때까지는 접근 제한 3·4단계 문서 편집 및 긴급한 경우에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.
88 * 업무 처리량에 비해 잦은 휴가 사용은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권한 회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89
90 ==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 ==
91 * 먼지위키의 이용자는 운영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92 *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측 관리자가 처리한다.
93
94 ===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의 제한 ===
95 * 운영진의 업무 태만 이의 제기는 운영진만 할 수 있다.
96 *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수 있다.
97 * 사측 관리자는 악의적인 문의를 반복하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수 있으며, 해당 이용자를 문의 게시판에서 차단할 수 있다.
98 *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 집단 또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시 제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.
99
100 == 운영자의 감독 관리 제도 ==
101 * 운영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감독 관리 제도를 운영한다.
102 * 운영자가 감독 관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, 운영진 내부에서 감독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.
103 * 감독 관리 제도 운영 기간은 운영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.
104 * 감독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에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 관리를 받는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.
105 * 감독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,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106 * 관리 감독 운영자의 경우, 3개월 이상 관리자 재임.
107 * 중재 감독 운영자의 경우, 3개월 이상 운영진 재임 및 중재한 토론 5개 이상.[* 이때, 중재한 토론의 기준은 '''[[먼지위키:기본방침#s-4.4.1.1|기본방침 4.4.1.1문단]]: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'''를 준용한다.]
108 * 감독 관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, 운영진간 상호 협의에 따라 최대 1개월간 관리 감독 운영자의 조건을 2개월 이상 재임한 관리자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109 * 감독 운영자는 감독 받는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에 한하여 이의 제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. 단, 아래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이 처리가 가능하다.
110 * 운영 방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행위.
111 * 운영자의 월권 행위.
112 * 운영자에 대한 경고/차단 처리.
113 * 감독 운영자는 감독받는 운영자의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 직접 정정할 수 있다.
114 * 감독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감독 받는 운영자에게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.
115 * 사측 관리자는 감독받는 운영자의 규정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,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.
116 *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은 운영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, 규정 내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117
118 === 관리자에 대한 감독 관리 ===
119 ==== 수습 관리자 ====
120 * 초임 관리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감독 관리를 다르게 운영하며, 의무 감독 관리를 받는 관리자를 '''수습 관리자'''라 칭한다.
121 * 초임 관리자는 감독 관리 제도를 의무적으로 최소 1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122 * 감독 담당자는 초임 관리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의무 감독 관리를 최대 1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. 이 때 감독 담당자는 감독 관리 스레드에 연장 기간과 연장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.
123 * 단, 대상 관리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관리자일 경우 반드시 2주 이상 감독 관리 제도를 이수하여야 하며, 수습 관리자로 취급한다.
124 * [[관리자 임명 회의]]에서 추천권이 있는 관리자 절반 이상이 임명 회의 스레드에 해당 조항의 예외 적용 동의 의견을 피력할 경우 그 건에 한하여 이 조항의 이행 의무는 무효로 할 수 있다.
125 * 수습 관리자의 감독 관리를 진행할 때 운영진 내부에서 감독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선정 기준은 [[#s-4|감독 관리 제도]]의 것을 따른다.
126 * 의무 감독 기간이 종료될 때, 감독 담당자가 권한 회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수습 관리자의 권한 제한이 해제되며 이후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[[#s-4|감독 관리 제도]]를 진행할 수 있다.
127 * 아래의 경우 사측 관리자는 감독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수습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.
128 * 수습 관리자의 업무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
129 * 배당된 업무 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
130 [각주]
131
132 ==== 수습 관리자 권한의 한계 ====
133 * 수습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권한[* 차단, 토론 블라인드, ACL 조정 등 관리자 권한이 미치는 모든 범위]을 사용할 수 있다.
134 * 감독 담당자가 배당한 업무 처리 및 관련 조치를 위한 경우[* 배당한 업무 자체가 아니더라도, 배당한 업무와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.]
135 * [[#운영회의|운영회의]]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
136 * [[먼지위키:편집지침|대문 기념일의 안건 표결]]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
137 * [[#운영 보안 자료|운영 보안 자료]]를 열람하는 경우
138 * [[먼지위키:차단 소명/해제 요청 게시판|차단 소명/해제 요청 게시판]]을 열람하는 경우
139 * [[먼지위키:연습장/ACL 테스트]] 문서에서 ACL 조정을 연습하는 경우
140 * 본인의 사용자 토론 문서에 대하여, 스레드 상태 변경, 주제 변경.
141 * 긴급한 상황인 경우[* 이 경우 감독 관리자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.]
142 * 악성 반달 처리를 위한 경우[* 최초 처리 시에는 감독 관리자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.]
143 * 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권한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회까지 단순 안내 조치하며, 3회차에는 사측 관리자가 감독 관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권한을 회수한다.
144 * 사측 관리자는 수습 관리자가 높은 업무 이해도를 보일 경우 감독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권한 사용 범위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.
145 * 감독 담당자는 수습 관리자의 업무 평가 및 다방면의 업무 적응을 위해 특정 업무를 배당한다. '특정 업무의 배당'이란 아래와 같다.
146 * 신고, 문의, 차단 소명 관련 업무의 배당
147 * 중재 업무를 제외한 토론 관련 업무의 배당
148 * 기타 업무의 배당
149 * 업무를 배당받은 수습 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24시간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.[* '24시간'의 기준은 업무 배당 시점 순간으로 본다.]
150 * 정해진 시간 이내로 처리하지 못할 시 감독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.
151 * 심각하게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성공적인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.
152 * 수습 관리자는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한하여 관리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.
153 *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는 가급적 배당하지 않는다.
154 [각주]
155
156 === 중재자에 대한 감독 관리 ===
157 * 중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를 이수하여야 한다.
158 * 대상 중재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전직 운영진일 경우
159 * 대상 중재자의 임명 회의 스레드를 통하여 추천권을 가진 운영진 3인 이상이 감독 관리를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을 경우
160 * 중재자의 의무 감독 관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된 것으로 본다.
161 * 2회 이상의 토론을 중재하였을 경우
162 * [[먼지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#특정 중재 행위|특정 중재 행위]]의 처리는 ½회의 토론을 중재한 것으로 간주한다.
163 * 1회 이상의 토론을 중재하였을 때, 감독 담당자가 감독 관리를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경우
164
165 === 수습 운영자의 임기 인정 ===
166 * 이하 규정에서 '수습 기간'이란 규정에 따른 운영자의 의무 감독 관리 기간을 의미한다.
167 * 수습 기간을 마친 운영자의 경우, 해당 운영자의 선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운영자의 재임 기간에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
168 *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한[* 사퇴, 사측 강제 권한 회수 등] 운영자의 경우, 해당 운영자의 선출을 무효한 것으로 본다. 이후 운영자에 선출될 경우, 초임 운영자로 취급하여 의무 감독 관리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. 단, 수습 기간 종료 후 자율적인 감독 관리 기간 중 권한이 회수된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.
169 * 단, 수습 기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권한이 회수된 관리자의 경우, [[먼지위키:기본방침/운영 관리 방침#s-4.1.1|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관리자]]에 준하여 취급한다.
170 * [[먼지위키:기본방침/운영 관리 방침#s-4.1.1|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관리자]]가 다시 수습 기간을 진행하는 중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[* 사퇴, 사측 강제 권한 회수 등], 사유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관리자로 취급한다.
171 [각주]
172
173 == 운영 보안 자료 ==
174 * '''운영 보안 자료'''는 먼지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를 통칭한다.
175 *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, 운영 보안 자료는 [[먼지위키:기본방침/이용자 관리 방침#운영 방해|운영 방해]]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정과 하위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.
176 *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, 운영 보안 자료를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.
177
178 === 운영 보안 문서 ===
179 * '''운영 보안 문서'''는 문서의 제목이 '위키운영:'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.
180 * 운영 보안 문서는 '''[[먼지위키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#s-1.1|문서 관리 방침 1.1문단]]: 문서의 종류'''에 따른 특수 문서로 본다.
181
182 ==== [[위키운영:연습장|운영용 연습장]] ====
183 * 먼지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상 필요할 경우 운영용 연습장 및 그 하위 문서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다.
184 * 운영 보안 문서의 편집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운영용 연습장을 사용해야만 한다.
185 * 먼지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용 연습장의 내용을 아래의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.
186 * 운영용 연습장이 운영 보안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
187 * 운영회의가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
188 * 사측 관리자가 공개하는 경우
189 * 이 규정을 통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'''[[먼지위키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#s-2.1.4|문서 관리 방침 2.1.4문단]]: 연습장'''을 따른다.
190
191 === 운영 보안 파일 ===
192 * '''운영 보안 파일'''은 '파일휴지통:'으로 시작하는 문서 중 다음과 같은 문서를 말한다.
193 * 먼지위키의 운영자가 업로드한 운영 보안 파일임이 본문에 명시된 파일
194 * 운영 보안 문서에 역링크가 있는 파일
195 * 운영 보안 파일은 '''[[먼지위키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#s-1.1|문서 관리 방침 1.1문단]]: 문서의 종류'''에 따른 파일 문서의 한 종류로 본다.
196 * 단, 운영용 연습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운영용 연습장의 일부로 본다.
197 * 운영 보안 파일은 역링크가 없어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우선한다.
198 * 먼지위키의 운영자는 운영 보안 파일을 업로드할 때 '''[[먼지위키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#s-3.2.2|문서 관리 방침 3.2.2문단]]: 파일 문서의 저작권 보호'''를 준수해야 한다.
199
200 === 운영진 게시판 ===
201 * 운영진간 운영상 보안을 요하는 논의를 위해 [[https://board.namu.wiki/b/admin_board|운영진 게시판]]을 운영한다.
202 * 먼지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진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을 아래의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.
203 * 운영자 본인이 작성하였거나 작성자의 허락을 득하였으며, 운영상 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
204 * 타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
205 * 운영회의가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
206 * 사측 관리자가 공개하는 경우
207
208 == 운영회의 ==
209 === 운영회의의 권한 ===
210 *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.
211 * 먼지위키의 규정 개정
212 * '''[[먼지위키:기본방침/운영 관리 방침/운영진 선출#s-8|운영진 선출 방침 8문단]]: 기타 사안에 대한 결정'''에 따른 결정
213 * 운영회의에 개정 권한을 위임하는 규칙의 개정
214 * 기타 운영상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
215
216 === 운영회의의 절차 ===
217 * 운영회의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218 || 안건의 상정 || → || 예비토론 || → || 본회의 || → || 합의 확정 || → || 합의 승인 ||
219 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회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[[먼지위키: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]]으로 정한다.
220
221 ====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른 규정 개정에 관한 특례 ====
222 *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이 특례를 따른다.
223 *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, 합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운영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최종 합의안에 편집 요청의 형태로 첨부할 수 있다.
224 * 이때, 편집 요청의 편집 요약에는 운영회의의 토론 링크 또는 이에 준하는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225 * 이 특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발효 시점은 사측 관리자가 운영회의의 합의를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. 단, 운영회의의 합의가 별도의 발효 시점을 명시한 경우 이를 따른다.
226 *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불소급을 원칙으로 한다.
227 * 단, 운영회의의 합의가 개정을 소급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을 경우 '''[[먼지위키:기본방침#s-4.5|기본방침 4.5문단]]: 규정의 불소급 원칙'''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른다. 이 경우 공지사항 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'''[[먼지위키:편집지침|특수 문서 편집지침 1.3문단]]: 소급 적용 규정 일람'''과 '''[[먼지위키: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#s-2.2.5|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 2.2.5문단]]: 최종 합의안의 도출'''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 적용한다.
228 * 운영회의에서 개정한 규정을 규정 개정 토론으로 개정할 수 있다.
229 * 단,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정 개정 토론을 최대 무기한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때 규정 개정 토론이 제한되는 규정의 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230 == 규칙 ==
231 *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'''규칙'''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운영자는 규칙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232 *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규칙은 [[먼지위키:기본방침/운영 관리 방침#운영 보안 문서|운영 보안 문서]]로 지정될 수 있다.
233 * 규칙은 방침 및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.
234 * 관리자는 규칙을 근거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없다.
235 * 규칙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. 단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236 * 사측 관리자에 의한 개정
237 * 단순 윤문 또는 오탈자 수정
238 [각주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/나무위키, title=나무위키:기본방침/운영 관리 방침, version=44)]